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1.7t)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4명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8일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카인 운반에 가담했으나 앞서 다른 항에서 하선해 출국한 필리핀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선원 2명은 2월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1.7t을 몰래 선박에 실은 뒤, 4월 2일 강릉 옥계항까지 운반했다. 나머지 2명은 이들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아 코카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일 강릉 옥계항으로 입항한 외국 선적 화물선에서 발견된 코카인. 포장지를 제외한 코카인 무게만 약 1.7t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코카인 최대 규모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3만2000t급 화물선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옥계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집중 수색해, 기관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찾아냈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450억 원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선원 2명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동남아시아 등지의 마약상에게 운송하는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 원)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옥계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본 동쪽 공해, 중국 근해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바다에 투기하고 이를 다른 선박이 수거하는 일명 ‘드롭 앤 픽업’ 방식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실패했다. 이후 옥계항을 출항한 뒤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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