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윤석열 화났다 들었다” 인정…구속 기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2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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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측 “尹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위증과 관련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 아니야”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듯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서울=뉴시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서울=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에 연루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격노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닌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오후 12시49분께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영장 내용과 관련해 “위증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건 채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 단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특검 수사에서의 위법성도 주장했다며 “위증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심사에서 재판부의 기회를 받아 직접 발언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군복을 입고 40년 생활하면서 해병대 최고지휘관으로 전역하게 됐고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하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떠드는 게 유가족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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