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극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피해가 심각한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방 유실이나 범람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진주시, 하동군, 의령군, 함양군 등 4개 시군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택 침수 피해는 물론 농작물·가축을 중심으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이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금융·의료 등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 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번 집중호우로 양천(산청군), 덕천강(진주시·하동군)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보았다.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두 하천을 비롯해 김해 조만강 등 3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세 하천 모두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췄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극한강우(홍수)에 견디도록 하천시설을 설계하는 반면 지방하천은 하천시설 설계기준이 80~100년 빈도 홍수 대비에 그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유역 면적이 넓은 데다 집중호우에 취약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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