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소환…尹 불법계엄 방조혐의 조사

  • 뉴스1

코멘트

특검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소환 요청”…피의자 신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의혹도 조사…조사 뒤 영장 청구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경위와 이후 문서 폐기가 이뤄진 과정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문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했는데, 한 전 총리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작성된 문서가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배경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한 전 총리가 배제되기 힘든 구조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

특검팀이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한 만큼 한 전 총리에도 내란 공범 의혹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에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의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특검팀이 19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고, 같은 달 24일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왔다. 31일에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잇달아 조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