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도 금수저?…지난해 0세 증여 6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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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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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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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세 신생아 734명이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총 671억 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9141만 원으로 집계됐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통장에 수천만 원이 꽂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 0세 증여 671억 원…평균 9141만 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 총액 671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건수는 98건 늘고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다.

0세 대상 증여액은 2020년 91억 원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615억 원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2024년) 다시 671억 원으로 반등했다.

■ 무엇을 물려줬나—자산 유형별 현황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 156건·186억 원, 토지 20건·26억 원, 건물 12건·26억 원 순이다.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 미성년자 전체 규모는? 1조 2382억 원

0∼18세 미성년자 전체로 보면 2024년 증여는 1만 4217건, 총액 1조 2382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 원. 전년보다 총액은 3421억 원 줄었지만 건수는 123건 증가했다.

연령대별 평균 증여액은 16세 1억 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억 1063만 원, 18세 1억 1011만 원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입학 무렵인 12∼13세도 평균 9400만 원대였다.

■ 편법·탈세 차단 주문

박성훈 의원은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와 사후관리로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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