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졸피뎀을 먹여 기절시킨 뒤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열고 1500만원을 이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악질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초콜릿을 먹여 기절시킨 뒤 현금 1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수면제 먹이고 지문으로 잠금 해제
사진=게티이미지
A 씨는 지난 3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초콜릿과 함께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그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고, 은행 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했다. 또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불법으로 열람했다.
■ ‘바람 의심’이 범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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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음성을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고 지문을 강제로 사용해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과 재범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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