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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