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과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0)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 항소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 “합의·반성 참작해 형량 줄여” 재판부는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 대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팬·지인 3명에 3700만원 빌리고 미상환 이씨와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가 빌린 금액은 약 2700만 원으로, 이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티아라 합류 1년 만에 탈퇴 이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으나, 이듬해 7월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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