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 아니라니…‘해외 탈영’ 올해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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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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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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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휴가를 나온 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해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 6월 휴가를 나온 A 병사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복귀하지 않는일이 있었다. 이후 A 병사 부모가 직접 필리핀으로 찾아가 A 병사를 설득한 끝에 함께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B 병사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모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C 병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했다가 몰래 빠져나와 일본으로 출국했다. C 병사는 약 100일간 도피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 이후 C 병사는 우리군에 체포됐다.

허가 받지 않고 국외로 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해외 탈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허가 없이는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지만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해외 출국#신종탈영#군무이탈#현역병#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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