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의 상권별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타운’ 전경. [CJ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에 화장실이 생긴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본사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 검토 과정이 와전된 것이다.
■ 세화점, 화장실 부재로 갈등 불거져
11일 올리브영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근 제주 세화점에서 민원이 발생해 대응책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 기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화점은 매장 내 개방 화장실이 없어 갈등을 빚어왔다. 손님들이 인근 식당과 카페 화장실을 빌려 쓰거나,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주변 상가 담벼락에서 노상 방뇨·대변을 보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불편과 민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올리브영이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추측이 돌았지만, 회사 측은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 개방 의무는 없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치’만 규정할 뿐,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결국 매장 측이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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