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내리는 초등생 입 막고 목 졸라…광명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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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광명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6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죄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도망할 염려 있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따라내려 입막고 목 졸라

A 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경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확인해 A 군을 특정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 “성범죄 목적이었다”…경찰, 중대 범행 판단

조사에서 A 군은 성범죄 의도를 인정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획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군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만 10~13세)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 엘리베이터 사건#초등생 납치 시도#16세 고등학생 구속#촉법소년 아님#성범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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