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 자금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 ⓒ News1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황정음, 회사 돈 42억 가상화폐 투자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방식은 2022년 10월까지 13차례 반복됐으며, 회사 자금 43억6000만 원 중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에도 법인 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 “회계 몰라 저지른 미숙한 판단” 해명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세무·회계 쪽을 잘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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