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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잠든 30대가 변속기를 건드려 사고를 냈지만, 법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지난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새벽에 주차 차량 3대 들이받은 사고, 원인은?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57분경 발생했다. A 씨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는 10m정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2시간 전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였다. 당시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기 위해 시동을 켜 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몸을 뒤척이던 중 무심코 변속 장치를 건드리면서 차량이 움직였고, 결국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 경찰 판단은? “음주운전 고의 없어 무혐의”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도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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