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아들 교사 학대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이 불법이 되어선 안 된다”며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은 이유는 ‘녹음’”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린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판단 앞둬…“이번엔 법이 약자를 지켜주길”
주호민은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들이 다니던 특수학급 교사 A 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발언은 아들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파일에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통신비밀보호법’ 손질 논의…5개 법률 개정안 추진 중
또한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이어 “김 의원실이 법제실과 차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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