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에 ‘이자’ 의무화 지급액 껑충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5대 주요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 원이었다. 지난해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자 예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존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0.1%대에 머물렀지만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으로 은행권 1%대 파킹통장(수시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다시 낮추는 추세다.
금감원은 예치금 이용료율 조정 등으로 거래소들의 건전성과 시장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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