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호주 거래소 ‘주문 공유’ 조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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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 공유과정 위법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호주 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진다.

하지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금법상 허용이 되려면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한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빗썸은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스텔라 가입자 정보를 단시간 내에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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