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임직원 참여형 ‘기부약정시스템’ 도입… “자율적 나눔 문화 확대할 것”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7월 2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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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기업 성신양회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와 금액을 선택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의 ‘기부약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은 7월부터 전사적으로 시행된다. 임직원은 원하는 기관에 일정 금액을 매월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약정은 사내 HR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부처는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신양회는 이 시스템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성신양회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급여 끝전 모음’ 활동을 기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 급여의 끝자리를 모아 복지기관 및 아동 의료지원 등에 전달해왔다. 성신양회 측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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