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같은 ETF도 세금이 다른 이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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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
국내주식형 ETF는 과세 안 하지만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배당소득세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Q.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관심이 생긴 S 씨는 어느 날 한 ETF를 팔았더니 개별 종목 주식과는 달리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을 보고 당황했다. 다음 날 다른 ETF를 팔았더니 이번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같은 형태라서 세금도 같을 줄 알았는데 왜 다른 것일까?

박선우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박선우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핵심부터 말하면 ETF는 ‘펀드’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주식과는 다른 펀드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세금도 주식이 아닌 펀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과세 구조를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매매차익은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지 않거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ETF를 팔 때는 상장된 국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상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 상장돼 외화로 거래되는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투자자들이 낯설어하는 세금 구조는 국내주식형 ETF가 아닌 그 외 다른 형태의 ETF다. 채권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뿐 아니라 레버리지·인버스 ETF,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 등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단순히 매매차익의 전체가 과세되는 건 아니다. 과세 당국은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의 과표기준가(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비용만 반영한 ‘세금 계산용’ 기준가) 상승분을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ETF는 분배금 과세 방식도 주식과 다르다. 일반 주식은 분배금 전액의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ETF는 분배금이 나왔는데도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과세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ETF는 분배금 지급 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때 과표기준가는 실제 ETF 수익에서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손익, 벤처기업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손익 등을 제외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분배금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ETF는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세금 구조는 펀드처럼 복잡하고 낯설 수 있다. 따라서 ETF를 투자할 때는 상품의 구조뿐 아니라 과세 방식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선정할 때는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만약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국내 상장된 ETF보다는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 상장 ETF를 팔 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고 22% 분류과세로 종결된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투자 ETF를 팔 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는 해외 상장 ETF보다는 15.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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