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과 며느리 부부에게 보탬이 되라고 현금을 일부 증여했던 A 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늘자 증여를 취소하려고 한다. 만약 증여했던 돈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예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프로A.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이다.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반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금전은 세법상 반환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증여 재산과 반환한 재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던 A 씨의 경우, 증여했던 돈을 세금 부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 부부도 증여세를 내야 하며, 돈을 돌려받은 A 씨 역시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A 씨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 증여세 신고기한 내 합의 후 반환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한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증여를 취소한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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