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1주일전 분양권 전매 계약금 냈는데도 6억 제한 묶여”[금융팀의 뱅크워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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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분양권 ‘신고’ 시점
적용 기준 달라 대출자들 혼란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경기 광명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산 A 씨는 지난달 20일 계약금 약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시행하면서 “발표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규제 이전의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일 이전에 난 경우에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이전 규정대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매매와 전혀 다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난달 27일 이전에 냈던 단지라도 분양권을 규제 시작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 시점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일로 규정했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A 씨는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RTMS에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매매, 분양권 전매 모두 계약을 완료한 뒤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0억 원이 넘는 분양권 거래는 총 93건(서울 39건, 경기 36건, 인천 18건)입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시작 전 분양권 계약을 완료했지만 지난달 28일 이후 거래 신고를 했다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계약을 신고일 기준으로 규제한 것은 과거의 대책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시장에서 이견이 있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아직 변경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규제가 급작스러웠던 만큼 억울한 금융소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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