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취임시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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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후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면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이다.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친 소유 주식도 처분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현대차 575주(1억1586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16만원)를 갖고 있다. 매각 예정인 주식가액을 모두 합하면 25억6000만 원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주시 광사동 농지에 경작을 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세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 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을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여서,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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