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적발 위스키 중 ‘발베니 30년’(사진 맨 앞)은 시중 판매가가 8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적발된 위스키에는 희귀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 A 씨는 지인 11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스키를 분산 수입하고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5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의사 B 씨는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해 8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단순 음용 목적을 넘어 되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와 SNS를 이용한 고가 주류 밀반입 및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세금 탈루 시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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