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주택연금, 집값 달라져도 수령액은 동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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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
집값 달라져도 수령액은 그대로
간병비 등 급하면 개별 인출 가능
예상 수령액-수령 방식 고려해야

Q. 은퇴자 A 씨(70)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10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모아 놓은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고민이 크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주택연금의 존재를 알게 됐다.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박재민 주택금융공사 이사
박재민 주택금융공사 이사
A.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국가에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67.7%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90.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약 6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말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33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월평균 136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월평균 수급액(약 65만 원)으로는 노후 자금이 크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택연금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올해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주택 유형에 따라 매달 243만∼297만 원(종신지급 방식·정액형 기준) 정도를 받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시점 당시의 연령,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A 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의료비, 간병비, 자녀 결혼비 등의 큰 지출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고정된 수입이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집을 산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인출로 목돈을 이용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입 초기 일정기간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에 수령액이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3·5·7·10년형) △가입 초기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도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가입 당시부터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이 평생 동안 일정 비율로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월 수령액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전부 사망해 연금 해지 시점에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만약 집값이 2억5000만 원 미만인 1주택자(부부 기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A 씨가 집값이 10억 원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90세에 사망했다고 해보자. A 씨의 사망 시점 집값은 20억 원으로 상승했고 금융자산은 2억 원 규모다. 만약 A 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약 1억50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만큼의 상속세 절감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대출로 분류돼 사망 시점까지 쌓인 대출 잔액이 집값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가입 고객에게 △유언장 작성 및 상속·증여 △담보주택 관련 법률·세무 무료 상담서비스 등을 시작했으니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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