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뒤집고 구조조정 허용
진보 성향 2명도 찬성 의견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 줬다.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무원 인력 감축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올 5월의 하급심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채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재편 및 대규모 인력 해고에 제동을 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인 현 대법관 9명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대법관 2명을 포함한 8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했다. 라틴계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력 감축 계획이 대법원에 상정되지 않았기에 해당 행정명령의 적법성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흑인 여성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기술적으로는 일시적 조치이지만 사실상 특정 행정부에 내키는 대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논쟁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자 대법원의 ‘긴급 개입 요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이들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브룩 롤린스 농림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8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중국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에 구매한 농지를 회수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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