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7월 9일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서한이나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DC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월요일(7일)에 (관세가 확정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고 (서한을 받는 나라는)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상호관세) 합의를 이뤘다”며 “관세 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서한이 월요일(7일) 혹은 일부는 화요일(8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냐’는 기자단 질의에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을 이달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달 9일까지는 일부 국가와는 상호관세율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협상을 못 끝낸 국가에는 미국이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대로 양국이 정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호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국가는 추가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어쩌면 (협상) 기한을 넘기거나 (무역 상대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다”며 “결국 그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관세에 큰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혹은 완화 등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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