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34만7500원)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 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징수를 맡게 된 국토안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간 조율 작업 중”이라고 CNBC방송에 밝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전망이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체류기간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대규모 감세 및 이민,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를 통해 향후 10년간(2025~2034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ESTA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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