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누가 어떻게 전했단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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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 측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이 후보-대법원 간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대법원의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놓고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는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전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다른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건지,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기 전 재판부가 논의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다면 외부에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누군가가 이 후보 측에 모종의 재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측 인사가 이 후보 주변 인물과 접촉했다면 그 또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대선 이후에라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 관련 정보를 듣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법원도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대선 후보#공직선거법#대법원#내통 의혹#판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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