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요구 시 ‘노쇼 사기’ 의심해야[내 생각은/이종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8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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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배송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노쇼 사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위조된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문서 등을 제시한 뒤 긴급 납품이 필요하다며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한다. 선거를 핑계 삼아 명함, 현수막을 의뢰하면서 다른 용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연예인이 행사 후 단체 회식을 한다며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식이다. 피해 규모는 많게는 1억 원 이상이다. 노쇼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해 부정계좌 등록은 하고 있지만 지급정지 신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주문과 대납 요구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결제를 요구하면 100%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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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물품 대납#자영업자 주의#선결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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