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장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일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검은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중단한 데 대해서도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장 의원이 간사로 있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이 최소 10시간 이상일 것”이라며 “법사위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췌해서 질의 시간을 활용해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견을 하면서 그 시간 다 굶지 않았을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반입한 의혹까지 있다. 그래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집행법 위반으로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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