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원 늘리고 기한 연장’… 3대 특검법 개정안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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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내란 1심 재판 생중계 조항도 담겨
野 “정치 탄압 수단” 표결에 불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9.2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9.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파견 검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기존 30일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두 번 할 수 있도록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던 김건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1월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던 내란 특검(최장 150일)과 10월 29일까지였던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인력은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등 3대 특검 모두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상정한다고 밝힌 데 이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다 기록되고 공개되고 우리 후손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의무 중계 조항을 포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구속영장 기각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된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 권한과 사법 권한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법#수사 기한 연장#파견 검사 인원#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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