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모습 (통일교 제공)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민 특검이 따로 만난 데 대해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배석 판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현재까지 변호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 등 출석 관련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마쳐 조만간 퇴원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얘기가 있던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사유나 상황이 전달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선 8일로 소환 통보를 했으니 8일 조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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