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에 10만원씩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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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기본권 훼손 주장한 104명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무장 계엄군의 출동과 위헌적 행동으로 생명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납입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104명은 현재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를 맡는 이금규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꾸려 모집한 인원이다.

이 특검보는 “처음에는 주변 동창들로 인원을 모았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가 인원을 모집했다”며 “대부분 참여자들은 나도 신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준비모임 측은 “소송에는 법조·정치·언론·의료계 등 전국 시·도별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윤석열#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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