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계엄사-합수부에 80여명 파견 검토
명백한 계엄 동조… 철저한 수사를”
특검, 조태용 지시 여부 등 규명 계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계엄 공모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9.8 뉴스1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이 조사팀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계획까지 세운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오전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을 조사하고 다른 1개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합동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고, 문서를 작성했던 조사국은 130명이나 다시 출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라며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담당 부서는 ‘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10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장님 미국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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