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행 상황, 공개했을 때 여러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법원행정처나 사법부와 조율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현재 특검이 행정처와 논의하는 건 없다”고 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률에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 편성 인력에 국정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며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한 건지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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