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 제출
“적국外 외국 위한 간첩행위 처벌할 법적 근거 필요”
北 후계는 “김주애 가능성 있지만 내정단계는 아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2019.6.24 뉴스1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에 한정돼 있어 북한 이외의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수업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군사 위주 공개활동을 후계와 연관 짓는 일각의 주장은 군사를 중시하는 북 체제 특성에 무게를 둔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북 후계자 자격 요건에는 성별 규정이 없다”며 “김정은이 결심할 경우 여성 후계자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장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인프라를 감안할 때 아직 무기체계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라고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의 해외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산 부품 주장 등 우크라이나 전장의 미사일 잔해물 분석 결과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인정찰기 및 항공기술력에 대해서는 “정상기능 발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3월 27일 공개한 조기경보기는 비행은 가능하나 레이더 성능 수준이 불분명하다”며 “샛별4형은 카메라 등 정찰센서가 식별되지 않아 임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등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정원이 안보침해 정보를 경찰에 지원하는 등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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