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31/뉴스1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법관 증원안’을 병합 심사했다.
당초 김 의원은 30명, 장 의원은 1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4년간 16명을 순차적으로 늘려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년에 걸쳐 30명까지 늘리겠다는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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