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려던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도 밀리게 됐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안은) 새 지도부에서 스크리닝(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지도부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니면 바로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오롯이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고, 여러 법안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원래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특검 후보들을 추천받아서 정리하는 단계”라며 “시간 계산을 해보면 현 원내지도부에서 추천 인사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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