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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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

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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