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당정협의-환노위 법사소위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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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위(위원장 이주영)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정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8월4일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2025.07.28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연이어 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의논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2023년 12월, 2024년 8월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소지가 소멸해 오히려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와 야당 반발의 의식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인정 범위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을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유예기간도 원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아닌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8월 4일을 복표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 시켜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내걸었던 만큼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통과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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