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
김병기 “부부싸움 다 하는것” 농담… 정청래 “찰떡같이 뭉쳐야” 강조
패스트트랙 지정땐 6개월 걸려… 금감위 설치 내년 4월 가능할듯
활짝 웃으며 악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부부싸움 안 하느냐. (안 싸우는 게) 위험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농담을 건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투톱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 이견이 불거지자 봉합에 나선 것.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티격태격하는 거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를 보며 “안 그러냐.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안 싸우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 만찬으로 갈등 봉합 나선 당정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와 강 실장, 우 수석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만찬에 앞서 최근 충돌한 ‘민주당 투톱’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자 김 총리는 “아니 근데 이렇게 악수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도 “악수가 어색하다”며 김 총리에게 “형이 가운데 서보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가 가운데 서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정 대표가 이날 자리가 성사된 데 대해 “우 수석의 지혜냐”고 말하자 강 실장은 “아니다. 총리의 지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만찬에 앞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앞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를 공개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정 대표는 7일 열린 고위 당정에선 우 수석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우 수석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정부 주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의 참여를 요구한 것.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자”며 교통정리를 했다.
●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차질 빚을 듯
하지만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부조직 개편 법안 합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다면 상임위 심사만 180일을 거쳐야 하는 패스스트랙 지정 외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이라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두 상임위는 국민의힘 임이자(기획재정위) 윤한홍(정무위)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금감위 설치 시기를 내년 1월 2일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내년 4월 이후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은 (25일에 처리해)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내년 4월 이후) 추가적으로 처리해 정부조직법을 두 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위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정부조직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어느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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