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5시]“尹정부 들어 中企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반토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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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재직자가 10명 안팎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 씨(28)는 지난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를 채워 약 31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과연 만기를 채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어느새 근속 연수 5년을 채우면서 목돈 3000만 원을 쥐게 된 셈입니다. 박 씨는 “주변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묵묵히 다닌 보람이 있다”며 “3000만 원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文 정부 도입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15만 명 넘기며 인기

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과 업종에 제한 없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년 재직자가 5년간 매달 12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과 5년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2022년까지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7000명에 달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하면서 대상과 가입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죠.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됐고,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 600만 원을 납입해 18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령 금액도 줄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2023년 5465명으로 2021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422명, 2022년 2만971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죠.



윤 정부 들어 국비 지원 축소되며 수령액 3000만 원→1800만 원 ‘뚝’

윤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퇴보한 이유로는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이 지목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국비 3134억 원이 투입됐지만, 2023년엔 2030억 원, 2024년엔 1202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국비 지원이 ‘제로’로 떨어진 올해는 기존 가입자에게 상반기 85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이직 또는 퇴직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가입자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 목적으로 ‘장기재직’을 꼽은 비율은 52.3%로 ‘안정적인 자산 마련’(43.9%)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기 재직 청년 근속 연수 연장에 효과
가입자 중엔 단순히 목돈을 만들려는 경우보다 한 직장에 오래 재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가입자의 공제 강비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짐’이 72.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재직 만족도가 더 높은가에 대해 78.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와 별개로 시행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청년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월 10~50만 원을 저축할 시 기업 지원을 더해 최소 796만 원에서 최대 398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정책은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입자 중 34세 이하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주임, 대리급보다 과장, 부장급 가입 비율이 더 높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목돈 마련’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필요하겠지만, 결혼·출산·내 집 마련 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정책을 다시 강화해,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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