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안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8일 09시 31분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는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내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개헌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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