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된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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