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3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
조사 안받은 유일한 사람
별도 조사실 마련할 계획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23일 인계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비자(韓非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공판에 처음 참석해 재판부에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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