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5. (서울=뉴스1)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국회는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법이 상정되자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찬성 토론을 벌였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이상휘 의원이 총 11시간 59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김현 노종면 의원이 총 12시간 9분간 했다.
여당은 곧바로 방송법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이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었다.
방송법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여당은 방송법 통과 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첫 주자는 김장겸 의원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는 만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함께 종료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민생’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권력의 제도 장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송장악법의 서막,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 시작됐다”며 “과연 이 방송법이 지금 꼭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절실함보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앞선 결정”이라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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