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방문진)법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7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5일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영방송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이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