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이탈 막자…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100명 증원’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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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장악’ 비판에 법안 거둬들여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 안 해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법안을 거둬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증원 문제의 합리성을 떠나 100명이라는 숫자에 다들 놀란 것 같다”며 “숫자만 회자돼 제대로 뜻이 전달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법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를 혼동한 것 같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법률적인 정합성뿐 아니라 정치 프로세스에 관한 이해도 필요할 때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비법조인의 헌재 재판관 임명 필요성이)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됐던 건데 대법관의 경우로 (잘못)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철회를)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며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가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 등은) 개별 의원의 입법”이라며 “지금은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의 철회 지시에 대해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대법관 증원이)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원내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의원은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엔 이미 공감대가 있다”며 “적절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도 전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 외에는 원하는 현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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