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재판 중계가 가능하며 법원이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을 9일 0시경 집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심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드릴 수가 없다. 심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공표가 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누가 참석하는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심문 종료 후 발부 여부 결정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유치장이다. 아마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
또 박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들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구속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다. 아마 9일 0시경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부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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