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장 국무회의 배석 안 시킬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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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인 정치적 입장 표명하고
SNS 통해 공무원 중립의무 계속 위반
별도의 참석 지시 없으면 안 와도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5.7.7/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5.7.7/뉴스1
대통령실이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9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이 위원장의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되며 정부여당과 충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제를 통해 이를 끊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이진숙 위원장에) 주의도 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로 나온 얘기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다”며 “해당 내용은 다른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대통령실의 이날 결정은 이 위원장에게 별도로 전달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전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석 전달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데 그 전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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