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 ‘조국 사태’ 관련자들, 모두 사면·복권…친문계 대거 포함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복권되는 것은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은 국민 통합, 대상자의 국가 기여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조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를 비롯해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됐다. 또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특별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된 것은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왼쪽부터)최강욱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밖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1/뉴스1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처별 행정 제재가 많다면서 부처별로 생계형 사면 사례를 추가 발굴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를 이번 사면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여당 인사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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